Q.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협착증으로 걷는것도 힘든데 치료는 안받고 계속 현장일을 하려 합니다 안전에도 위험한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한다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는데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업무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작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 없이 계속 위험한 상태로 근무한다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형사처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수령, 재산명시 신청까지 진행하셨다면 강제집행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도 판결로 확정된 임금채권은 남아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집행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에서 무재산으로 나왔더라도 사모님 명의로 급여가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재산은닉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줄 의사가 없고 계속 기망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재차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Q. 결혼휴가(경조사휴가) 작년에는5일줬지만 올해부터 하루만 준다네요.건의하니 조건에 안맞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일수 축소와 이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특히 작년엔 5일을 지급했으나 올해 1일만 주는 등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건의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