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한국디자인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월급 줄때부터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몇십만원씩 나눠서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그 달에 다 입금되지 않고 몇개월씩 밀렸고 3개월 밀렸을때부터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한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도 5-6개월정도의 돈이 밀려있었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계속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계속 봐달라고만 하고 주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서 그만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게되었고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남은 금액을 변상하고 갚을때가지 연지연이자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으나 돈을 주지 않아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아 개인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라며 서류를 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재산명시까지 하게 되었으나 개인 재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고자 이제 남아 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야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남아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벌금도 냈고 국가에서 준 간이대지급금으로 끝난거 아니냐며 본인은 분할납부 하고 있다고 하며 그걸로 다 납부하고 있고 남은 급여가 있다는것도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더이상 힘들고싶지 않으니 판결문과 간이대지급금 입금된 금액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월화중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니 협박하는거냐며 저네게 이야기 하며 그냥 신고하라고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과 연락을 하였을때 알게된 것은 그분에게 제가 괘씸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고 원래 사장님이 주던 월급이 사모님을 통해 입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사장님이 함께 이야기 하여 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벌금내면 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일할때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직접 찾아가서 납부할 계좌까지 받아왔으나 행동만 취하고 납부하지 않아 지금까지 저도 함께 일하던 분도 국민연금이 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전에 일하던 다른 분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어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들었으나 저의 남은 임금과 남아 계시는 직원분도 3개월의 임금이 연체되었다는 소식이 들었고 현재 바로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남은 금액과 법원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형사처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수령, 재산명시 신청까지 진행하셨다면 강제집행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도 판결로 확정된 임금채권은 남아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집행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에서 무재산으로 나왔더라도 사모님 명의로 급여가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재산은닉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줄 의사가 없고 계속 기망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재차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