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실제 안내’가 가능한 시점에만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7월 1일에 연차촉진 서면통보를 하더라도 휴가 중인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 권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시점에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귀 이후 시점을 고려해 연차촉진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협착증으로 걷는것도 힘든데 치료는 안받고 계속 현장일을 하려 합니다 안전에도 위험한데 회사에서는 본인이 한다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는데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업무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작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료 없이 계속 위험한 상태로 근무한다면,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