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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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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무기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근로자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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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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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실제 2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년 ‘초과’ 여야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기간이 정확히 2년인 경우 전환 되지 않습니다.

    2년 초과의 조건을 만족한 후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사업장에 만 55세가 넘어 취업한 경우에도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이 정해진 건설 공사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변호사 등 전문성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 그리고 각종 정부의 복지 사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억제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 부분을 무효로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