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모르는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몇 대 맞았는데 물론 저는
같이 때린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몰라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행으로 제가
경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었고 출동했던 경찰분이 폭행죄랑 상해죄는 또 다르다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이해를 못해서 혹시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로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면 상해죄는 상처가 생겨 건강상태게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통상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에 기능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좀더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 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 이상 부터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