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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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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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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강행규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휴일의 대체입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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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월 100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월 70원을 지급한다'고 적어야 하나요? (위에 ~2021.00.00까지 급여지급률은 70%로 한다고 작성해두긴 했습니다.)작성하신 대로 급여지급률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에 받지 못한 30%의 급여는 그대로 소멸하는 걸까요? (지급해드리면 안되는 건지)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0%를 향후 일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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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직 부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질병휴직 부여의무가 없는 경우,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부디 어머니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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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무장소로 출근한 자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원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재택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점심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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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 시 전체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재직 중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 임금 삭감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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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예 : 2021. 8. 1.일부터 2021. 7. 1.)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최대 26일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직을 권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한편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생님 상황과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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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 접촉자 2주격리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는 자가격리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가 부여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한, 무급으로 휴급을 부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2.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fid=2413. 대체근로자 채용 여부는 업무공백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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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2.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 및 소요 기일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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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코로나19 검사일에 대해 공가 등을 바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등에 대해 가급적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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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조한 업무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육기회 부여, 업무 재배치, 개선요청 등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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