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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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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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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작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달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입니다. 관행상 근로시간 중에 흡연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과다하여 업무 수행의 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시정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사직권유 또는 징계권 행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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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다른 근무자의 근무태만만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폐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해고의 이유가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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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과거 근무기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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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졸업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이 폐교된 것은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전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생님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조치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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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연수산정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 재직 당시의 인원수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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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게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채용 공고, 사용자와의 대화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내역, 임금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몇시간을 일했는지,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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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까지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동시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혐의로 고소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무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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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은 임금입니다.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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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여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대체휴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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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여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 시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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