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세전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8,7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답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여 명목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만들어, 그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답변) 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체내역,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학사 졸업예정자를 의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완료 후 2~3개월 내 학사학위 취득자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끝낸 경우라면 학사 학위 또는 졸업예정자를 요건으로 하는 채용공고에는 지원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하여 연구직 등 특수한 직종 외에는 학사학위 자체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졸수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학사 학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기시험 등 시험 수준 자체가 대졸 수준의 학업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니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 합격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합격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점도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