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지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2020년 기준)최저임금법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아래 연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2019년 : 7%- 2020년 : 5%- 2021년 : 3%- 2022년 : 2%- 2023년 : 1%- 2024년 : 0%따라서, 2020년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89,765.5원[209시간최저시급(2020년 기준 8590원)*0.05]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됨을 안내 드립니다.2. 관련법령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5.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1자녀당 1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8.5.29일 이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2018.5.28.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개시)자2018.5.29.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1.1일~12.31일)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8.3.1.일부터 2019.2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019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2개월/12개월2020년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X 10개월/12개월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도중 복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거절시, 500만원 벌금 낼 경우, 제 육아휴직은 거절인 상태로 끝나는건가요?(1) 육아휴직의 거절 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를 한다면 육아휴직 거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이 동일한 위반 사유로 적발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처벌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 거절을 시정할 기회를 주며,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불허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만, 만약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다소 어렵습니다.(2) 육아휴직 후 복직의무고평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함과 동시에, 복직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평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각각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고평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폐업 및 도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만약 사업주가 실제로 선생님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인 점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해당 회사는 병역 특례 업체로 병역특례 직원을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 결과, 회사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병역 특례 업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있는데, 육아휴직 거절로 인한 500만원 벌금 처벌시, 병역 특례업체에서 제외될수 있는건가요?병역법 시행령제76조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고평법 위반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이 회사 사정에 의해 어려울 경우, 회사는 무슨 노력을 해야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건가요?사업주가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는 것은 고평법에 따른 의무이나, 회사 사정에 의해 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적어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곤 합니다. 4. 2019년 12월에 회사 사장을 만났을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제 퇴직금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렵고, 분할로 주어야 될것 같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동의하신다면, 퇴직금 분할 납부 및 지급 기한, 지연 이자(연 20%) 등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주의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명시적으로 일체의 금액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예고 개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 예고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 시 사용자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다만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2)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유산 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여부가 정확히 언제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산·사산휴가 개요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최초 60일은 유급)하여야 합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2. 유산·사산휴가 개시일 :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법상으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채과-916, 2019.6.20.)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과 관련하여 1)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되며, 2)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3. 관련 법령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