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이외에 업무 지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 업무 내용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00000 업무 및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또는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의 형식을 취하여 포괄적으로 근무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지시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대응방안(1)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백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업무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외의 업무를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하여 지시하거나,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일을 특정·일부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업무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관련법령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지배·개입“)”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1조 1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 취급“)”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언행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단체행동을 이유로 실제로 직위를 박탈한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2.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및 구제신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시정 및 그에 싱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원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4.do)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및 직위박탈 등 실질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3.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헌법불합치, 2012헌바90, 2018. 5.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개요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영업양도 시 퇴직금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판 2001.7.27., 99두2680) 이와 같은 영업양도 시에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승계 제외의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수인이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결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던 PC방의 경우 영업양도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사장님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4. 관련 판례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서 미작성후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1월 21일자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퇴사여부를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사측에서 1달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30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는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보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다소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1) 사측에 1.21일자 근로계약 만료로 그만둘 예정이니 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부탁하거나,2) 사측에서 위 제안을 거부하고 1개월 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협의하고,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계약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