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사장님 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95조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임금의 80%만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근로기준법 95조가 뭔지 궁금해요 ㅠㅠ 수습기간인데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제재 규정의 제한에 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과하는 벌칙중 하나인 감급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감급제재체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감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80%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무근입니다.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감봉 1회의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을 80%를 감액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하고 있으며, 사직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 정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는 감급의 한도를 정한 규정입니다. 감급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 중 하나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 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95조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임금의 80%만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근로기준법 95조가 뭔지 궁금해요 ㅠㅠ 수습기간인데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1. 그런거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임금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말은 거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습기간인데 이 조항은 임금의 80% 지급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2.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무단결근 몇일에 대해서 감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4.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3번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4의 규정에 의해서 감봉이 가능 할것이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상 감액 불가하므로,
80%삭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봉에 대한 제재를 두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아래의 조항으로서 감급(감봉) 징계시 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를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는 제재규정(감봉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질의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직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는것은 정당한 감액사유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