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도 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에게 관련 법령을 이야기하여 고용노동청 진정 전에 해고예고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 및 사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Q. 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 : 상계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는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와 2) 조정적 상계가 있습니다. 조정적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서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안의 적용 : 근로자 동의 등 권유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가족수당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여부, 가족수당 이중지급의 노동관행 형성 여부, 환수하여야 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귀 기간에서 조정적 상계를 하는 경우 적법한 조정적 상계롤 볼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수 이유 및 금액,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계 처리를 하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근로자에게 직접 환수금을 이체받는 형식 등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주 5일, 1주 15시간 이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자소서 항목에 성격 장단점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채용 트렌드상 자소서에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업종 및 직무 관련 분야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소개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면 성격의 장·단점보다 말씀하신 직무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다만, 성격의 장단점은 여전히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업종·직무에 따라 알맞게 경험에 근거하여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미리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위 유급휴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휴가로 해당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인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1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1&seq=23796&cPage=1&SK=subject&SW=%EC%BD%94%EB%A1%9C%EB%82%9819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