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거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직원은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는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이익대표자)까지 제외됩니다.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노무담당 또는 감사 담당 비보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을 때 투표가능한 근로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라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 또는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를 득한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거나,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요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은 모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95, 2009.6.29. 등)은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보는 바, 임금성이 부정되는 목표달성 성과급 기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기타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