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9시부터 20시까지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18시에 퇴근할때 계약을 20시로 하고 왜일찍가느냐 이러한 논쟁이있어 여쭤봅니다 전직원이 20시에 가지는않고 특정근무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포괄임금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09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하였다면 20시까지 근무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특정 직군한테만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에서 20시로 명시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서상 9시에서 18시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8시 이후 근무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시~18시로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군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18시~2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개인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20시까지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18시에 퇴근할때 계약을 20시로 하고 왜일찍가느냐 이러한 논쟁이있어 여쭤봅니다 전직원이 20시에 가지는않고 특정근무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실제로 20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근로계약서 서명), 그리고 20시까지의 임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20시에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계약을 하면서 퇴근시간을 20시로 정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특정직군별로 퇴근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20시까지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18시에 퇴근할때 계약을 20시로 하고 왜일찍가느냐 이러한 논쟁이있어 여쭤봅니다 전직원이 20시에 가지는않고 특정근무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가 특정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된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의 설정은 임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근로조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개별 합의에 의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직군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산정이 어렵거나
또는 당연시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 요청할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특정직군에만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직과 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