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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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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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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선생님께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만약 고용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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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직 사유는 최종 퇴사 시점(B회사)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A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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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은 따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 2005.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2일치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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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2022.1.1. : 약 7.5일 발생(15일X6개월/12개월, 2021년 근무기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미도과)- 2023.1.1. : 15일 발생(2022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1년 도과)- 2024.1.1. : 15일 발생(2023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2년 도과)- 2025.1.1. : 16일 발생(2024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3년 도과)- 2026.1.1. : 16일 발생(2025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4년 도과)- 2027.1.1. : 17일 발생(2026년 출근율 80% 이상 시, 만 5년 도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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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는 채무 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한달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래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아하 법률 카테고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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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가산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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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 3,2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기본월급 : 240만원(3200만원/12개월*0.9)-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통상시급 : 11,483원(240만원/209시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일 가정) : 10일의 소정근로 및 1일(6/27)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6/17 주중 입사자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특약이 없는 한 6/20일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1,010,526원(11,483*8시간*11일)상기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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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염두해 두고 있으나, 임금과 관련하여 인상의 여지를 남기기 원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근로계약서상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명시하되, 임금적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로 하여, 해당 기간 도과 후 임금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 공고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명시하였으나, 채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0_01.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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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입사 만 1년(2021.12.1.)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합계 : 총 26일 만약 상기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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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아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하여 근로를 수행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두의 제안을 철회하여 1년보다 짧은 근로계약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계약서 서명 후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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