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해당 사안의 공백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공백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도 유지되어 있으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기기간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책정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휴직 중이었으나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감사합니다.
Q.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되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때의 주 52시간 및 1일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제상의 해당 주 또는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여, 해당 주나 해당 일의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있습니다. 다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5.][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1자녀당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자녀 당 최대 2년)를 모두 활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아래 지원요건 및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지원요건①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② 대체인력 인건비-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장려금 지급 제외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장려금(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 가능)*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②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지원 감사합니다.
Q. 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달력상의 1일부터 말일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이 입사일로 되어 있는 경우, 5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6월 및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일이 입사일인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6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7월 3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중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나머지 기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 일수 및 연차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3.1.(만 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18.3.1.(만 2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19.3.1.(만 3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2020.3.1.(만 4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21.3.1.(만 5년) : 17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하였고,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으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해당 징계는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체조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등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경우 A회사의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