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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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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월말이 주말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고 해당 월의 말일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99, 2012.2.6.)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등에 있어서 기존과 차이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 특약를 바탕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년 퇴직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안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사람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및 교통비 지급 의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및 교통비 관련 수당이 책정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되어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비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상휴가제만 적용된다면,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휴일대체에 대한 새로운 서면 합의 등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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