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을 신청할때 간편장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이하일 경우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작성은 매출이 있을때만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매출, 매입, 경비 지출시 마다 작성하는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일자/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비용금액/고정자산 증감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간편장부와 별도로 수입, 지출에 관련된 증빙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세법용어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 소득은 단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기위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금액은 위에서 말한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1)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며, 2)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