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과세율에 사업소득이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세금차이는 세율 적용시 누진과세를 하기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질의하신분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가 8천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가 13,750, 000원이며,근로소득금액은 66,25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를 뺀 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때편의상 각종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66,250,000원에 적용되는 세율(24%)부터 사업소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4600만원초과 ~ 8800만원 이하까지 24%적용되며, 8800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사업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은 24%세율과 35% 세율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녀가 공부하느라 생활비 들어가는건 나중에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비,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을 가지고,주식, 부동산등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줄 여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줄 경우에는증여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