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다시 빌려준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이라는 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실제 증여라면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5백만원이며, 세액은 3,395,000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대상이라고 나온다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형태로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