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양도시 세금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종전주택(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취득일 현재 신규주택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으로 전입, 이사해야 합니다. 3) 양도하고자하는 종전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2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2년)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비과세일 경우에는 양도세신고의무도 없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양도세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