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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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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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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증시현금은 증여가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나중에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유증한 재산 및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얼마정도 내야할지는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공제등을 반영해야 알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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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이게맞나요?
우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신규사업자 즉 올해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7천5백 미만일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일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 차감후 소득금액에 인적공제등 차감한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기타공제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경우에 712,800원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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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증여받은자)별로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총 73백만원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공제후 23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홈텍스신고는 각자 본인 아이디로 회원가입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즉 손자,손녀도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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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5년전 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프리랜서로 받은사업소득과 원천징수세액(3.3%)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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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상속세상담 요청드립니다
우선 먼저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2 이기때문에 최소 10억(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은 상속공제가 됩니다.또한 장례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10년이상 동거하면서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 미적용시에는 상속공제 10억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조금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상속세 신고시 유의할 것은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10년내 증여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증여재산이 있다면,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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