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증시현금은 증여가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나중에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유증한 재산 및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얼마정도 내야할지는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공제등을 반영해야 알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