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에 한 아파트 증여 주고 받으면 증여세를 두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후에 다시 몇년후에 다시 증여받는다면, 증여가 두번 발생한것이 되며,각 증여시마다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단지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만 증여로 보고,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후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당초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시에도 증여도 봅니다. 따라서 몇년이 지난 경우에는 두번 모두 증여로 보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현시점 증여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계산된 증여한도를 문서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과세가액은 10년이내에 증여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3천만원과 20.01.01에 증여한 4천만원 을 합한금액인 7천만원입니다.7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후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산출새액은 2백만원이 되며,기납부세액1백만원, 신고세액공제 3만원 공제후 최종 납부세액은 970,000원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증여한도를 증빙할수 있는 문서는 없으며, 과거 증여세신고내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