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갭투자로 빌라 여러채 구입시 법인명의와 개인으로 취득시 차이점, 세금, 매도시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 인 1)취득세 : 개인의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1주택 (6억원이하 1%, 6억초과 9억미만 1.01%~2.99%, 9억초과 3% 조정, 비조정 동일) 2주택 (비조정 1주택자와 동일, 조정지역 8%) 3주택(비조정 8%, 조정지역 12%) 4주택 ( 조정, 비조정 12%)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중과대상 아님 2)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2주택이상20%중과, 3주택이상 30%중과) 3) 종합부동산세 : 인별로 과세하며, 6억공제후 종합부동산세 과세2. 법인 1)취득세 : 법인의 주택취득시 주택수나 소재지 불문하고 12% 세율 적용 (중과제외주택은 제외) 2) 법인세(개인의 경우 양도세): 법인 주택 양도시 법인세에 추가20%로 과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법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부담 이 더 큽니다. 4)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 초과주택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농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타지역 땅을사서 이주하려하는데 세금감면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년 자경감면 농지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자경)를 지었을 경우에는 해당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년간 1억한도, 5년간 2억 한도로 세액 감면됩니다.다른 농지를 사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대토감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농지대토감면 농지대토감면은 4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면적은 2/3이상, 가액은 1/2이상) 다른 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대토감면 100% 가능합니다.3.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보유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에 한하여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