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 증여? 좋은 선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공제이기때문에채무부담이 없는 순수증여일 경우 218,250,000원입니다.상속세는 배우자공제(배우자생존시)5억. 일괄공제 5억으로최소 10억은 공제되기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상속세는 그리 많지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신고시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상속세계산해야 하기때문에 지금 당장 증여세 부담하면서 증여를 받을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택에 채무가 있는지, 다른 재산이 얼마인지알아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1주택+ 조합원입주권 기존주택 처분 비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년 취득주택(종전주택A주택), 2017년 취득주택(신규주택B주택)이라고 할때,신규주택 B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A 을 양도할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신규주택B주택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후에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지위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재개발주택 완성된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에 실수요목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입주권을 취득한것인지(승계조합원), 주택을 취득해서 입주권으로 변환된것인지(원조합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