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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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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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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 형제간의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용증에 대해서 꼭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2.연이율 4.6% 했을때의 이자금액과 차이가 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천만원의 경우 연이율 4.6% 적용했을때 2백3십만원이기때문에 무이자로 차용해도 됩니다.당연히 원금과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금융거래를 통해 상환하셔야 합니다.3. 이자비용을 지급하시는 분이 이자지급액의 27.5%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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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거주, 보유한다면비과세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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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동산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이전하는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부모님 재산이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자녀명의로 한다면 자금의 원천과 부동산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과세는 당연합니다.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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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 이상된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양도차익을 구할수 있습니다.대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하지만, 22년부터는 중과세율을 20%로 인상하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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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양도세 및 비과세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지 일시적2주택자로서 구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3년내에양도할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수 없고1년~2년내에 양도할경우 양도세율 66%(지방세포함)2년이 지나고 양도할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되도록이면 2년보유후 양도하는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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