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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쇠오리262
선량한쇠오리262

조정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조정지역이라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는 건 아예없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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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점과 현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과세는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규정이 2017년 8.3 부동산대책 때 새로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이고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거주, 보유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 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과세가 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시 3년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