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다겸언니
다겸언니

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제혜택이 어찌되나요?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제혜택과 비용인증을 위한 증빙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차량 판매했을때는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자체기장을 하다보니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깨알비법을 알려주세요^^ 미리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판매를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차량 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차변/대변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하면 됩니다.

      업무용차량은 자산으로 감가상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연간 1천5백만원이 넘게되면 운행일지 작성 필요합니다.

      매각시 분개는

      차/미수금 대/ 차량운반구

      대 / 부가세 예수금 으로 분개 됩니다. (감가상각을 했다면 충당금 분개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차량 판매 분개는 기존 차량 장부가액을 차감해주시고 상대계정으로 판매대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인식하신 후 차이만큼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종에 따른 세법적용의 차이

      1)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 차량구입, 유지시 부담하는 부가세 전액 공제됨.

      2) 그외 일반승용차 : 차량구입,유지시 부담하는 부가세 불공제

      2. 1의2)의 경우에 비용처리에 제한

      1)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함.

      2) 연간 감가상각비(5년정액법)는 800만원만 인정.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됨.

      3)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기타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3. 비용인증을 위해서는 차량구입시는 세금계산서, 차량운행시에는 적격증빙(신용카드발행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