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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누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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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 답변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합니다 취득세상이 아닌 양도세상 질문입니다

  • 기존주택취득일자 : 20년 4월 (비규제지역)

  • 신규주택분양권당첨일자 : 20년 12월 (비규제지역)

  • 신규주택분양권계약일자 : 21년 1월 (비규제지역)

  • 신규주택입주예정일 : 24년 2월

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나 카페를 찾아봤을때는 양도세상으로는 분양권은 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서 신규주택 등기 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된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는 일시적2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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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택을 어느 시점(분양권시점, 등기 후 입주시점 등)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디테일한 계획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취득일은 말씀하신대로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일이 맞습니다.

      당첨일이 20년이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권입니다.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2.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은 분양권이기 때문에 기존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완공후 3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3. 양도세에 관한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시에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를 할 때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당첨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분양권으로 주택을 등기할 예정이시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분양권)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