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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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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6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폭행이나 욕설 이외에도 따돌림이나 소문, 뒷담화 등 간접적인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인사이동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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