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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해당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계약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이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두 날짜 모두 유급휴일수당 100%와 실제 근무한 시간 및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산한 250%가 맞습니다.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과 평일(통상의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의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아닙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 모두 출근했다면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음주운전 등 사생활의 비행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징계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러명을 묶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근로자가 몇시간 근무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일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Q.  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용사업주인 귀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장례치를때 위로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장례 등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고, 각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예컨대 회사 사규에 경조휴가는 일요일 등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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