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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가 공동 사업자가 아닙니까?에서 공동사업자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코드번호가 940909이면 단독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아닙니다."아니오"를 선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도움 될 만한 자료의 링크를 걸어 드리오니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4 개의 파일을 읽어 보시면 통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자료실에서 116번 115번 114번 113번을 읽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작성은 그림을 동반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 경비처리 영수증 처리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의 카드 등 이용한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경비 받은 내역은 소비금액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도 적용됩니다.임대업 사업소득금액도 수입금액(2400만원) -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 되어 계산 됩니다.계산식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다른 정보가 하나도 질문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살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하여 520만원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지출액에서 카드 사용액도 있을 것이고 의료비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기부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납입액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현금영수증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환급받으려면"이라는 것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금액으로 반영되어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 등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즉,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받는 것입니다.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자는 1월~2월 사이에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 등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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