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경비처리 영수증 처리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의 카드 등 이용한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경비 받은 내역은 소비금액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도 적용됩니다.임대업 사업소득금액도 수입금액(2400만원) -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 되어 계산 됩니다.계산식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다른 정보가 하나도 질문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살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하여 520만원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지출액에서 카드 사용액도 있을 것이고 의료비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기부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납입액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