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재산 증여시 과세 대상 아니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성인 자녀에서 3000만원을 주려고 할때 6000만원이 넘지 않으니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닌데도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3천만원(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으면)은 증여재산공제를 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수증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