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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신고 경고 떠도 그냥 제출 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원천징수 된 국세 3%의 금액(룸쌀롱/단란주점의 봉사료 사업소득은 5%의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아마 국세와 지방세인 3.3%의 금액을 다 입력한 듯합니다.그 경고 오류로 신고 되면 잘못 신고된 것으로 추징 됩니다. 가산세는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증여세 조부가손자에게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은 비과세 한도가 아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납부할 세금이 없는 한도 금액) 관련의 질문으로 판단 됩니다.손자가 둘 다 미성년자이므로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부터 증여시점까지 2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 모를 전부 칭하는 것으로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회사2곳다닌후 종합신고세 신고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하는 것 좋습니다.금액 상 환급 받을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도 있으면 해 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자세한 설명은 지면 상 불가능하므로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참고 하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작년퇴사이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 질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결정세액에 0이 아닌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하는 것 좋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지면 상 불가능하므로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참고 하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소급신청하려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어디에 들어가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다운 받아 참고 하면 됩니다.참고자료실반드시 세무서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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