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조부가손자에게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은 비과세 한도가 아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납부할 세금이 없는 한도 금액) 관련의 질문으로 판단 됩니다.손자가 둘 다 미성년자이므로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부터 증여시점까지 2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 모를 전부 칭하는 것으로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