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했는데 이미 소득공제로 처리가 되고있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 분은 정기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과거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나머지 질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봐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은 안됩니다.월세액세액공제 요건입니다.1. 공제대상자(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세법개정]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종합소득금액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2. 세액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2017년 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을 것4.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자료 필요)
Q. 외국인에게 거액 송금시 (대가성 없는 증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세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즉, 수증자에게 징수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안내면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 : 증여를 받은자, 재산을 받은자, 돈을 송금 받은 자증여자 : 재산을 준 자, 돈을 송금한 자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