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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소세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안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둘 중 한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 합니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소득공제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 · 세액공 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에 해당 월세 지급액이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이 필요합니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월세액세액공제 란에 기재 해야 합니다."66만원X12개월X17%"의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IT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 인적용역 인건비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의 개정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940909 등 인적용역코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인건비 신고를 하면(혹은 하려면, 즉 비용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사업자 미등록, 기한 후 신고이므로 가산세가 있습니다.)아래 법 규정을 보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석 해보면4대보험 가입 직원에게 근로소득 또는 3.3%의 인적용역(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법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도와주세요...다 찾아봐도 세금이 무슨 260만원 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두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을 계산 후인적공제, 물적공제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등 후 납부 할(환급 받을)세금이 계산 됩니다.인적공제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많고 적음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프리랜서 경비율 판단 업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인적용역이며, 단순경비율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의 기준에서는 나. 그룹에 해당 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에서는 다. 그룹에 해당 합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기준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연봉 5500의 직장인 가입자 부수입으로 6100만원 벌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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