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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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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라는게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형 제41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별도로 기술하기에는 다소 지면상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5%, 15%, 20%, 30%로 다양하게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시 세율은 6%~45%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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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이 있을때와 없을때 차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근로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년도 중 중도퇴사자로서 퇴사 이후 취직을 하지 않은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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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세무서에서 예납 대상업체 기준이나 고지를 할때 분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를 숙지하면 될 듯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2018.12.24 제목개정)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2018.12.24 개정)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8.12.24 개정)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018.12.24 개정)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8.12.24 개정)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18.12.24 개정)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18.12.24 개정)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020.12.22 신설)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2.12.31 개정)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018.12.24 개정)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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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지출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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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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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해외송금시 꼭 사업자통장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홈택스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받거나 매입/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매입으로 인정받을때 가산세 등이 없도록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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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상속세 질문입니다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상속세는 배우자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10억이면 얼마다"라고 단일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배우자에게 증여, 성년자녀에게 증여,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형제/자매에게 증여 등 다 세금이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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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송장도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착불, 가격이 적혀 있고맨아래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이 있어서 영수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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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8월 월급까지 받고 권고사직되어 쉬는 중인데 25년에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에 연말정산을 홈택스 등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법 지식, 홈택스 사용법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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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를 떼준 것들은 홈텍스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동일한 거래(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둘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홈텍스 상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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