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업종코드(940926 / 94090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가입이 될 수 있는 노무제공자 중 940926으로 신고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되거나,② 아래의 소프트웨어기술자 인정기준 ⓐ, ⓑ, ⓒ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15개)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게임그래픽전문가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게임기획전문가정보보안 정보보안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빅데이터분석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그 밖에 학력 〮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하거나,• 국내외에서 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인정 되는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이수한 사람•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 〮 분석 〮 설계 〮 개발 〮 시험 〮 운영 〮 유지 〮 보수 〮 감리 〮 교육 등의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940926으로 신고 됩니다.위 요건에 질문자님이 해당 되는 것인지 고려해 보면 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