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아래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고액의 상속세의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부가가시체 관련, 우리은행 자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은행거래(통장거래, 계좌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첫번째 사업과 관련 된 지출이어야 하며,두번째 세금계산서/카드결제/사업자지출증빙용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거래에는 이러한 것들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세번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며,네번째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체크카드는 카드사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