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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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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5에 증여 받은 1억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혼인 전후로 2년 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위 질문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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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9월19일까지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월 31일까지 공실이면 25년 1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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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과세자 차량구매 및 사업용 차량 이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속 이용시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 등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 되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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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안이 간이과세자랑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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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지급액 입력시 귀속월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귀속기준 총급여액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당연히 23년 12월 귀속 급여는 언제 지급하든 상관없이 23년도의 총급여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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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소득세감면 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4년5월31일까지 가맹점 가입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맹일자표시에는 2024년4월6일로 찍혀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맹 된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상 감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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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월세 부과세10%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상대방(질문자님)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야 합니다.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혹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을 환급/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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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세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에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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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환급세액이 있으면 발급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보통 매출액)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아마도 증명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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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텍스 실무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세금 신고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자신고 등이 가능합니다.그나마 아래 링크에서 전자신고 등 요령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질문자님과 신고해야할 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틀리게 신고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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