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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족제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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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세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올해 창업한 청년입니다

그 전에는 프리랜서로 3.3% 제외 후 임금을 지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주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업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더라구요 100%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A업체에서는 갑근세 제외 후 임금을 받고 있고 B업체에서는 부가세포함하여 금액을 지급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 번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갑근세와 사업자로 낸 소득은 별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Q1. 갑근세와 사업자로 낸 소득은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 하면 되나요?

Q2.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정책은 갑근세 제외 후 벌어들인 사업소득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Q3. 부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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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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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1기 과세기간분은 7월 25일과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2.창업감면은 근로소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창업한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3.부가세신고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번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를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업으로 얻은 소득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이 동일하다면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지 마시고 A업체에서도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