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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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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월에 예정부과(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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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6월에 대해 간이사업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1~6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없으므로 맞습니다.이 또한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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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대신 간식비를 받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식비를 별도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사대 등은 법률상 비과세로 정의 되어 있으나, 간식비는 법률상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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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첫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말(7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8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인데, 굳이 일반으로 바꾸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도 가능하고 세법상 컨설팅을 희망(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게 좋습니다.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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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항상 상가 주인이 말일 지나서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가 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료(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례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매달 임차료를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6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정), 6월 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빨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무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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