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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잉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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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첫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현재 28세 청년 창업자입니다.

작년 4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했고, 현재 쿠팡 위주로 판매 중입니다.

이번년 3~4월부터 매출이 발생해서 총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매입금액도 꽤 되는 것 같아 일반과세로 변경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1. 7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 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홈택스 불가 시 세무서 방문?)

2. 이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필수인지, 아니면 직접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 종소세 신고 등 고려 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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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월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8월부터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청년세액감면이나 종소세 신고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려면 7월31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세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향후 매출성장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검토하는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손익관리, 세액공제 감면 등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말(7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8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인데, 굳이 일반으로 바꾸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도 가능하고 세법상 컨설팅을 희망(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게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8.1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이는 충분히 셀프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