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자이고, 간주임대료 반영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나,상가임대, 오피스텔 임대 등 주택임대가 아닌 경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장부(기장)로 신고시에는 "(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365X이자율(3.5%) - 금융수익" 으로 계산하고추계로 신고시에는 "보증금적수/365X이자율(3.5%)"로 계산 해야 합니다.개인조정에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