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연말정산할때 세무서로 보내는거 맞죠?
부모님이 사장인데 직원인 제 내역도 세무서로 보내실거잖아요
이 보내는과정에서 의료내역이나 이런걸 세세하게 볼수있도록 되어서 다들 보나요 아니면 보통 한번에 다운받아서 그냥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관련 자료를 세무서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세무사사무실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며, 요새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받지만 페이퍼로 받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을 세세하게 볼 수는 없으며, 병원명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탭에서 의료비 내역을 아예 제외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급여팀에서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간에 자료를 전달하는 회사가 자세히 볼지 아닐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가 되냐 아니냐만 관심을 갖습니다.
보통 한번에 다운 받은 파일을 제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릅니다. 본인이 병원에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