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결정 후
cctv를 법원은 내용은 언제까지보관을 하나요?
보관을 안하는 시효가 따로 있을가요?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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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영상 등의 보관 기간은 그 의무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의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보내는 것은 아닌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확보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주체(관리자)는 자신이 정한 보관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CCTV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이며,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