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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지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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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전문가
Q.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5일분에 대해 정부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2. 식대 관련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한달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로 서면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만약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수가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신고일로부터 3년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부터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2017.5 입사(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 발생, 11개 소멸)2018.5 15개 발생(2019.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전환)2019.5 15개 발생(2020.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2020.5 16개 발생(2021.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2021.5 16개 발생(퇴사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2021.8 퇴사감사합니다.
Q.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즉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마감업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2시까지로 명시한 경우 마감업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이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에 연장가산수당(0.5배 가산)은 지급되지 못하고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연장수당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감업무에 대한 시급,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급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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