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관련된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링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 X 7시간 기준으로 2020.6.9~2021.7.31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실 때 퇴직금은 2,097,100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링크통해서 직접 퇴직금 계산하실 때 1일 통상임금(최저시급 X 근무시간=61,040원) 꼭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