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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
비범한칼새236

부동산 관련 전단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뿌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상가에 투자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급하게 결혼자금으로 필요해서 처분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투자한 상품이 상가에 지분이 쪼개져있는 형태여서 이해도가 없는 부동산이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있는 부동산은 극히 드물어서 한 두 곳밖에 매물을 올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의전화조차 한 번을 안와서 제가 직접 전단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출력하여 홍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개 개인이 부동산 안끼고 이렇게 마음대로 전단을 뿌리거나 홍보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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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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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광고로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은 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단지를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부동산 중개를 의도한 전단지에 중개 업무를 시도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 외부나 인근에 불법적인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도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규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홍보물을 뿌리기 전에 배포 지역의 규제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특정 건물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불법 광고물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배포 장소와 배포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단지 배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가 지분 매각 홍보는 가능하지만 배포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 부동산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업하여 더 많은 노출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본인 소유의 자산이고 매매를 위해 광고를 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지를 어느장소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착장소에 따라 위법이 생길수 있기에 부착에는 신경을쓰셔야 하고, 그외 일반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습니다. 홍보를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임대하기도 합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중개를 업으로 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물건을 홍보하는 것은 중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외광고 불법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크지 않습니다.

    대로변 가로등이나 상업지에 전단지 붙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임대,매매광고를 공인중개사만 할수있다는 법은 없어 개인직거래광고도 많이들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전단지를 개인이 제작하여 배포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고 전단지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이를 중개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홍보하고 중개하는 것이 금지된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중개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장소와 타인 건물 등에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붙이면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은 없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러 홍보 전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나 광고판에 보면 개인들이 부동산 관련 매물등을 엄청나게 올리는 게시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지가 문제인듯 합니다.

    사실 지분 거래는 특수물건에 해당이 되므로 쉽게 매매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접거래는 개인이 충분히 홍보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 or 거짓 정보는 추후 문제 생길 여지가 크지 옳바르게 알리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