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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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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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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납부액이 증가하는것인가요?)[답변]예상되는 이유로는, 최근 3년 기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그러나 실질적인 요율의 변경은 크지 않습니다.추가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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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평일에 3시간씩 3일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번주에 추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어요. 주휴수당 안 주실 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있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답변]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법적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요건을 충족치 못해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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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근로계약서못받으면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있을까요?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아직작성안한거같아서요. 월급도매번 다르고[답변]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귀 하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 발생 시 입증의 근거가 되기에,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관련법령] 근로계약서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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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판매 영업직인 동료가 있는데, 매달 실적 압박에 힘들어하더니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던데요. 성과가 저조해 해고하는 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답변]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귀 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아래 관련 판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甲 주식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다년간 실시한 인사평가 결과 乙 등은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고, 甲 회사로부터 수차례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으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10개월 동안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乙 등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다면평가에서 乙 등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乙 등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甲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乙 등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乙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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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그리고 수습기간이라 원래는 짜게 주는데,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답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면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만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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